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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터키 동물 보호법 – 동물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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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터키의 새로운 동물 보호법이 통과되기 이전까지는 동물은 ‘상품 혹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동물을 죽이거나 고문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의 벌금을 낼 뿐이었다. 하지만 올해 여름부터는 동물의 지위가 ‘생물’로 격상되면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징역을 살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개나 고양이를 잡아 먹거나 학대를 하거나 혹은 투견 싸움 등의 모든 학대 행위가 금지된다.

참고로 터키는 올해 성폭행을 한 사이비 교주에게 1천년이 넘는 징역형을 부여할 정도로 벌을 줄 때는 ‘확실히’ 주는 나라다.

이번 개정으로 애완동물을 입양하여 키우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며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직접 입양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모든 애완동물들은 마이크로칩 태그를 부착하여 위치 추적이 가능한데, 주인이 애완동물을 유기할 경우 최대 10,000리라(현재 약 140만원)의 일반적인 급여 대비 상당히 비싼 벌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유기에 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길거리의 주인 없는 동물들도 동등한 위치에서 대우를 받게 되며 전반적인 동물 보호 관련 활동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맡게 된다고 한다. 이스탄불과 같은 대도시 길거리의 많은 고양이들이 박수를 치고 있을 듯 하다.

8월 초에는 새로운 동물 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될 최초의 범죄자가 앙카라에서 붙잡혔다. 열악한 환경에서 발견된 18마리의 개들과 살고 있는 여성으로 애완동물을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사건 유형이기도 하다. 앙카라 지방법원에서는 해당 피고인에게 10년 6개월의 징역을 구형했다고 하니 새로운 동물 보호법이 아주 강력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름에 통과된 터키의 동물 보호법은 모든 정당이 YES를 외쳐 신속하게 처리 되었다. 여성인권 신장을 위한 이스탄불 협약에서 탈퇴한 행보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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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
  1. 응답

    gg

    2021-09-23

    우리나라도 동물 학대에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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