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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증 신청 – 외국인 배우자 한국 입국 시 바로 예약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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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우선 ‘외국인 등록증’이란 한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하거나, 각종 민원 서류를 발급 받거나, 은행에 가서 거래를 하거나 송금할 때, 병원이나 공공 기관을 이용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분증이다. 한국에 장기체류 하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가 본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는 F-6-1 비자는 체류기간이 90일짜리인 비자이고, 이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에 입국한 날로부터 체류 기간인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서 체류기간을 입국일로부터 기본 1년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해서 체류 기간을 기본 1년까지 연장하면서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외국인 등록증이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비로서 F-6 비자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면 바로 당일이나 다음 날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방문예약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입국 당일 예약 사이트에 접속해도 최소 1주일에서 2주일은 예약이 꽉 차있기 때문이다. 나는 운이 좋았는지 바로 다음 날 한 자리가 비어서 바로 예약이 가능했다.

단,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먼저 이수하면 2년 짜리 비자를 내주기 때문에 사무소 방문일 전에 미리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내 배우자는 프로그램 이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짜리만 받았는데 차후 프로그램 이수를 하면 다음번 비자 연장 시 2년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다.

예약 후에는 신청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국제 결혼과 관련하여 이전에 준비했던 서류에 비하면 정말 간단하니까 바로 준비하면 된다. 준비 내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검색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문 등록이 필수이므로 당사자가 꼭 사무소에 방문해야 한다.

수령은 비용을 내고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고 다시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다.

출처 : 법무부 – 올해부터 디자인 변경

하이코리아 :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177&PARENT_ID=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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