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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적응프로그램 후기 –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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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 기초법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무 참여 대상은 방문취업 동포, 외국인 연예인(예술·흥행 E6-2 체류자격), 결혼이민자(고시 7개국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이다.

튀르키예의 경우는 의무 참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외국인유학생, 중도입국자녀, 고시국가 외 출신 결혼이민자’ 등의 자율 참여 대상자에 해당하여 조기적응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하다.

자율 참여 대상자임에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이유는 외국인 등록증 신청 시 2년을 주기 때문이다. 처음 외국인 등록증을 신청할 때는 내용을 몰라서 1년을 받았지만, 출입국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소개해주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의 신청은 법무부가 운영하는 사회통합정보망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한다.

사회통합 정보망 사이트 홈페이지

프로그램 신청은 프로그램 개설이 확정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지사항으로 지원 기간이 명시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이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지역별로 많은 숫자의 프로그램이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신청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지원 첫 날을 기다렸다가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나와 아내는 대전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했는데 청주, 예산, 충주 그리고 심지어 포천에서 대전까지 오신 분들도 계셨다. 즉, 신청 시점에서 본인 지역의 프로그램 지원은 모두 종료된 상황이라서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이라고 봐야겠다.

대전에서 참여한 교육

보통 결혼 이민자는 배우자와 함께 참석한다. 교육 내용에는 배우자가 알면 좋은 내용도 있지만, 참가자 중에는 결혼 초기의 의무 참여 대상이 대부분이라서 한국어를 잘하는 배우자가 동반 참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의 국가 특성을 배려하여 중간 중간에 통역자를 배치하였다. 따라서 강사가 강의를 하면 곧바로 동시에 통역자들이 참석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주었다. 참고로 이민자 다수 언어가 아닌 튀르키예의 경우에 영어 통역사가 붙어서 도움을 주었다.

13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주로 한국 생활과 비자, 영주권, 귀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의 정보와 결혼 생활과 관련된 팁을 제공한다. 참석 전에는 뻔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직접 들어보니 이민자에게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가 꼼꼼하다면 직접 외국인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서 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한국인 배우자는 파편화된 정보만을 검색하기 쉽다. 오히려 이번 수업을 들으니 이민자들에게 어떤 정보들이 중요한 것인지 머리 속에서 정리가 된 느낌이었다.

참고로 오늘 교육에서 대다수를 차지한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은 베트남이었다. 역시 결혼 이민 상위권 국가답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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