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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은행 통장 개설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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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좋은 것은 바로 은행 통장 개설이다.

왜냐하면 은행 통장을 개설해야 외국인 배우자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로 핸드폰 요금을 낼 예정이라면 핸드폰 개설을 먼저 하는 것도 상관없다. 내 배우자는 파트타임 일을 바로 잡을 계획이 있어서 바로 은행 통장부터 개설했다.

배우자의 통장 개설에 앞서 온라인 상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했다.

  • 한국인도 통장 개설이 힘든데 외국인은 개설을 안 해준다는 사람
  • 어떤 은행은 되는데 어떤 은행은 개설을 안 해줬다는 사람
  • 개설 시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사람

현재 2023년을 기준으로 내가 경험한 내용을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한은행을 선택했다. 신한은행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외국인을 위한 영어버전 뱅킹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배우자에게는 분명한 이점이다.

본인도 혼인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져갔지만 신한은행에 보여준 서류는 ‘외국인 등록증’, ‘여권’, ‘자국 주민등록증’이다. 나머지 서류는 요구하지 않았으며, 한도계좌를 바로 개설을 해주었다.

한도계좌는 하루 30만원의 인출 한도가 있는 계좌이다. 공과금을 주기적으로 낸 기록이 있거나 급여를 받고 있다면 다시 지점으로 방문하여 상담 후 한도를 높일 수 있다.

매우 친절했던 신한은행 직원은 보통 외국인들이 ‘자국 주민등록증’을 가져오지 않아서 헛걸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챙겨오셨냐고 물었다. 다행히도 나의 아내는 튀르키예 ID를 항상 지갑에 챙겨 다니기 때문에 한번에 끝낼 수 있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2023년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받은 이후에 은행 계좌 개설은 매우 간단하다.


참고 : 토스앱으로 외국인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본인 명의의 핸드폰 번호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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