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사업을 하기 전에 알면 좋은 것들 – 13월 급여(13th Month Pay)

필리핀에서는 12월에 월급이 한 번 더 나간다. 「13th Month Pay」, 말 그대로 13번째 달의 급여다.

나는 법인을 세우기 전에 현지 업체에 아웃소싱을 먼저 맡겼기 때문에 이 제도를 미리 알고 있었다. 처음 들었을 때는 퇴직금을 해마다 나눠서 주는 느낌이었다. 한국에서는 회사를 떠날 때 한꺼번에 받는 돈을, 필리핀에서는 해마다 연말에 미리 챙겨 주는 것처럼 보였다.

직접 법인을 운영하는 동안 직원은 40명 안팎을 오갔다. 그 인원의 13월 급여를 해마다 직접 계산했고, 연말이 다가오면 자금도 미리 챙겨 뒀다. 그때 알아 둔 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정리한다.

밤에 불을 밝힌 크리스마스 별등 파롤
크리스마스 별등 파롤. 사진: Lhar Capili / Unsplash

상여금이 아니라 법이다

한국의 상여금은 회사가 정한다. 주는 회사도 있고 안 주는 회사도 있다. 필리핀의 13월 급여는 다르다. 1975년에 만든 대통령령 851호(PD 851)로 정해진 의무여서, 회사 사정과 상관없이 줘야 한다.

필리핀 노동부(DOLE)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지급 지침을 다시 낸다. 가장 최근 것은 2025년 11월에 나온 노동 권고 16호인데, 내용은 매년 거의 같다. 일반 직원에게 12월 24일까지 주라는 것이고, 미뤄 달라는 요청도 받아 주지 않는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보너스와도 다르다. 보너스는 회사 마음이지만 13월 급여는 빠뜨리면 체불이 된다.

누가 받나

기준은 세 가지다.

  • 민간 회사의 일반 직원(rank-and-file)
  • 그해에 한 달 이상 일한 사람
  • 정규직, 수습, 계약직 같은 고용 형태나 월급제, 일급제 같은 지급 방식은 따지지 않는다

중간에 그만둔 직원도 받는다. 자진 퇴사든 해고든, 그해에 일한 만큼 나눠서 계산해 준다. 퇴사자 정산을 할 때 이걸 빠뜨리기 쉽다.

법으로 의무가 없는 쪽은 관리직이다. 여기서 관리직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 권한으로 따진다. 회사 방침을 정하고 직원을 뽑거나 내보내는 권한이 있어야 관리직으로 본다. 직함만 매니저로 붙여 놓고 13월 급여를 안 주면 분쟁이 생겼을 때 인정받기 어렵다.

나는 관리직에게도 줬다. 법으로는 안 줘도 되는 사람들이다. 대신 연말 보너스는 핵심 인력에게만 따로 줬다. 13월 급여는 모두에게, 보너스는 기여한 사람에게, 이렇게 둘을 나눴다.

순수하게 커미션만 받는 사람처럼 법에서 따로 빼 둔 경우도 있다. 다만 기본급에 커미션을 더해 받는 사람은 받는 대상이다.

얼마인가: 계산법

공식은 간단하다.

13월 급여 =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받은 기본급 합계 ÷ 12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실제로 받은」이다. 연봉을 12로 나누는 게 아니라, 결근으로 깎인 달은 깎인 대로 더한다.

기본급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정해져 있다.

들어간다들어가지 않는다
기본급각종 수당
기본급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커미션초과근무 수당
휴일·휴무일 근무 할증, 야간 수당
쓰지 않은 휴가를 돈으로 바꾼 금액

계산 예시를 들면 이렇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다.

경우계산13월 급여
월 기본급 ₱20,000, 1년 내내 근무₱240,000 ÷ 12₱20,000
같은 급여로 4월에 입사(9개월 근무)₱180,000 ÷ 12₱15,000
같은 급여로 6월 말에 퇴사(6개월 근무)₱120,000 ÷ 12₱10,000

1년을 꽉 채운 직원이면 한 달 기본급과 거의 같고, 중간에 들어오거나 나간 직원은 일한 만큼 줄어든다.

나는 이 계산을 매년 직접 했다. 직원별로 달마다 받은 기본급을 표로 쌓아 두면, 12월에는 더해서 12로 나누기만 하면 된다. 회계사에게 맡기더라도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나온 금액이 맞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주나

마감은 12월 24일이다. 그 전에만 주면 된다.

한 번에 다 줄 필요도 없다. 절반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주고, 나머지 절반을 12월 24일까지 줘도 된다.

주고 나서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노동부 온라인 시스템에 지급 보고를 해야 한다. 지난 글에서 1월에 신고가 몰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히는 셈이다.

세금은 연 9만 페소까지 없다

13월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한도가 있다. 13월 급여와 크리스마스 보너스 같은 다른 상여를 합쳐서 연 ₱90,000까지만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과세된다.

이 한도를 ₱120,000이나 ₱150,000으로 올리자는 법안이 올해 하원에 나왔지만, 2026년 10월 기준으로 바뀐 건 없다. 연말에 다시 확인해 볼 부분이다.

연말 자금은 미리 떼어 둔다

13월 급여에서 실제로 신경 쓰이는 건 금액보다 시기다. 12월에는 원래 월급에 13월 급여가 더해져서 인건비가 거의 두 달치가 나간다. 직원이 40명이면 40명의 한 달 기본급이 한 번 더 나가는 셈이다.

그래서 나는 연말이 되기 전에 미리 자금을 챙겨 뒀다. 가장 쉬운 방법은 매달 인건비의 12분의 1 정도를 따로 떼어 두는 것이다. 그러면 12월에 한꺼번에 마련할 필요가 없다. 연간 예산을 짤 때도 인건비는 처음부터 13개월치로 잡아 두는 편이 낫다.

한국 사장이 헷갈리는 지점

  • 상여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법정 의무라 빠뜨리면 체불이다
  • 퇴사자도 받는다. 마지막 정산에 일한 기간만큼 넣어야 한다
  • 직함이 매니저라고 빠지는 게 아니다. 실제 권한으로 따진다
  •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갈음할 수는 있다. 이미 보너스로 기본급의 12분의 1 이상을 주고 있다면 그걸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다. 다만 명목을 분명히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다
  • 수당과 초과근무는 빼고 계산한다. 직원이 실제로 받은 총액이 아니라 기본급이 기준이다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한 것

내가 운영하던 2018년까지와 비교해 13월 급여의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1975년에 만든 법이 그대로 살아 있고, 노동부는 해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알린다. 비과세 한도는 2018년 시행된 세제 개편(TRAIN법)으로 ₱90,000이 됐다.

이 글의 기준과 숫자는 2025년 11월 노동부 지침과 2026년 10월까지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2026년 지침이 새로 나오면 그것부터 확인하는 게 맞다. 실제 계산과 신고는 지난 글에서 말한 대로 현지 회계사와 함께 하는 편이 안전하다.

참고


댓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