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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omad Life Mongolia(몽골)

한국-몽골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이제 몽골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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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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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몽골이 운전면허를 서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첫날인 9일,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단기 방문자 운전 및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과 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됐다.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어느 나라에서든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몽골은 예외였다.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어 가도 몽골에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었다. 이번 협정이 그 부분을 정리한 셈이다.

내용은 두 가지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1년 미만 단기 체류자는 이제 몽골에서 운전할 수 있다. 여행 가서 렌터카를 빌리는 것도 가능해졌다. 1년 이상 장기 체류자는 자국 면허를 상대국 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 몽골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국제면허를 갱신하러 한국을 오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한국에 오는 몽골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몽골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뜨거운 화두다. 안 되던 것이 되는 것으로 바뀌는 변화니 그럴 만하다. 몽골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나 몽골에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 모두에게 운전이라는 선택지가 하나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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